•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3-19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711
폭행(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첫째 자녀에 대해서 ① 20○○.○○.○○. 12시경 주거지에서 리코더로 머리를 때리고, 불상일에 거주지에서 진공청소기를 든 채 겁을 주며 등 부위를 때렸으며, ② 20○○.○○. 불상일 12시경 주거지에서 막대기로 몸 부위를 때리고, ③ 20○○.○○.○○. 불상시 거주지에서 말다툼 중 머리채를 잡고 소파에 앉혔으며,
둘째 자녀에 대해서 20○○.○○.○○. 12:30경 거주지에서 머리를 잡고 흔들며 혼낸 적이 있다.
소청인은 상기와 같은 아동 학대 혐의로 아동보호 사건 송치 결정(「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을 받고 보호처분 선고를 앞두고 있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실추시켰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해 ‘견책’ 의결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는 20○○.○○.~20○○.○○기간 동안 4회 정도 있었고, 최종 행위가 있은 후 8개월여가 지난 20○○.○○월경 문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이 시작된 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보아 양육권 확보 관련해 불거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점,
소청인이 본인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행위는 육아휴직 중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며, 게다가 아내와 아이들도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청인이 평소 격무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고 직원 간 화합을 위해 솔선수범해 왔으며, 비위가 지극히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점 둥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되,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