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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47 원처분 의원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30823
기타불이익처분(의원면직→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의 父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간암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투병하다 사망하였는데, 사망 직전 질병휴직 기간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소청인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20○○.○○.○○. 그 직을 면한다”는 의원면직 처분을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였던 父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자이므로 소청 심사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의 신분은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아, 당해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소청인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사람의 아들로서, 공무원이 아닌 점이 명백하고 부친의 공무원 신분을 상속받을 수도 없으므로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은 유사 소청례를 들어 청구인 적격이 있음을 주장하나, 소청심사 청구 당시 공무원으로서 청구인 적격이 있다가 본인 사망으로 인해 상실된 경우와
본 건, 즉 처음부터 소청인 적격이 없는 경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본 건은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