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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5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음주측정 불응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627
음주측정 불응(해임→강등)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OO. OO. OO. 21:27경 술을 마신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 출동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 상 음주가 감지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1차 음주 측정 거부 후 2차 측정을 하기 위해 서 있던 경찰관의 목을 1회 밀치는 폭행을 행사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음주측정 거부)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모든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목을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여 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해 경찰관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 경찰관과 동료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소청인이 재직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훈 감경 대상 비위는 아니나 다수의 상훈이 있는 점, 소청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책임을 묻되, 원처분의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