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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40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615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등(감봉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서장으로 근무 중, ① 소속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대우에 해당하는 폭언과 폭력 행위를 한 사실, ② 외부기관,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 ③ 합리적 이유 없이 소속 직원의 출장을 방해하고 특정 팀 직원들에게 주말 초과근무 승인을 거부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소속 직원에 대해 갑질 행위에 해당하는 비인격적 대우와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모든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행위를 직접 목격하였거나 들었다고 한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이 상당 부분 동일하며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진술 증명력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특정 팀이나 특정인에게만 언성을 높이며 필요한 출장 등을 가지 못하도록 한 것을 정당한 업무 지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속 직원들에게 한 고성과 폭언, 머리를 쥐어박는 행위, 신체를 툭툭 치는 행동들은 비인격적 언행으로 비인격적 대우 유형에 해당하는 갑질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 사유가 없다거나 정당한 지시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공분야 갑질 행위 근절은 정부의 중요시책으로서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비위인 점, 소청인이 다수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에 해당되는 부적절한 언행을 근무 기간 내내 지속적, 일상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며 직원들이 소청인의 언행으로 근무기간 중 스트레스와 고통 등을 호소하고 있어 그 피해나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