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3-164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613
음주운전(정직1월→감봉2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OO. OO. OO 19:30경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여 저녁 식사 중 술을 마셨으며 이후 숙소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차량 정차 위치가 불안정하여 OO호텔 입구에서 같은 호텔 주차장까지 약 5m를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의 불심검문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도 비위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어 해당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회피한 노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대리운전기사가 소청인을 곤란하게 하고자 주차장 입구에 차를 정차해 놓은 상태로 하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도로 주행을 목적으로 운행한 것이 아닌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이루어진 점, 음주 운전거리(약 5m)와 운행시간(1분)이 매우 짧은 점, 이 사건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검찰에서도 이례적으로 소청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한 점, 형사처벌이나 징계전력 없이 평소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