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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89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성희롱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601
성희롱(감봉3월→감봉2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경찰서 OO지구대 순찰팀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이 근무하는 A를 상대로 순찰차 내에서 손으로 A의 무릎을 툭툭 치고, 길가에서 신고 처리 중 A를 부르며 손으로 A의 팔뚝 부위를 잡고, 순찰차 내에서 A의 허벅지에 올려둔 종이를 들면서 A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소청인의 모든 정상을 감안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A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는 점, A가 소청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소청인이 A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여 성희롱 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설령 신체적 접촉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부위가 아니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A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보이며 주관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A와 같은 처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 기준으로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의 행위를 살펴보면 무의식적으로 지속성 없이 순간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보이며 정도가 약해 보이는 점, 팔뚝을 잡은 비위의 경우는 업무수행 중 동료 경찰관을 부르기 위한 행위로도 볼 수 있는 점, 소청인이 지난 3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본건 이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감경 제외 대상이나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경고하되 본 사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한 단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