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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83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지시사항 불이행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530
지시사항 불이행 등(해임→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우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① 20OO. OO. OO. 배달 업무 부적정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소속 상관이 소청인에게 직무교육을 시키고 정상배달을 명령하였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2차 민원을 유발한 사실이 있고, ② 등기통상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주소지를 방문하지 않고 우편함에 도착 안내서만 붙이고 배달 결과를 일괄 등록(폐문부재)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③ 배달구역 아파트 우편함에 수취인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수취인 주소지 방문 없이 전화로 부재 여부를 확인한 후 배달 결과를 등록하고 우편물도착안내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모든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는 부존재하며 있더라도 경미한 사유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배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민원인 주장만을 근거로 징계하였고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직무태만 비위는 감경할 수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비위이며 이 사건은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되어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처벌할 수 있어 원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그동안 수차례 경고나 주의를 받았음에도 다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잘못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비위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였다고 볼 정황이 상당하여 개전의 정이 부족해보이는 점, 소청인의 비위 행위로 우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고 우정 업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실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이 상당해보이고 이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보이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원처분 ‘해임’으로 의결한 바,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