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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75 원처분 주의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302
기타불이익처분(주의→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연구원 △△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타 기관 직원 및 소속 직원 B 등과 업무협의를 위해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소리로 수 회 B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자체 조사 결과 피해자 B 및 목격자의 진술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물의를 일으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되나,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이지 않고 일회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의’하니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연구원에서 2022. ○. ○○. 및 ○. ○○. 등 2회의 기관 자체 조사를 받았고, 이후 △△부에서 2022년 ○월에 2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답서 등에 감찰관과 자유로이 임의 문답하고 불리하다 생각되는 답변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점이 적시되어 있고, 피소청인도 이에 대해 조사 시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문답서 및 진술조서 등 작성 시 자필로 기명 날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왜곡된 사실관계에 대해 소명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참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처분의 양정에 있어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비위는 인정되나「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의거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으로 판단하였고 주의 및 경고 중 가장 경한 처분인 ‘주의’로 소청인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한 것으로, 이러한 피소청인의 처분이 과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