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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1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성폭력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209
성폭력(해임→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경찰서로 발령된 시보 순경인 피해자 등 동료직원 10여 명과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 주거지 앞까지 혼자 도보로 데려다주던 중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키스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를 다시 끌어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소청인은 만취해 기억나지 않으나 CCTV 영상에서 소청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가며 포옹한 것을 볼 때 추행의 의도는 없었고 합의된 것이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CCTV와 카톡 내용, 외부전문가 의견,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인 점 등으로 보아 충분히 혐의가 인정되고, 범죄 예방 및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신분을 망각한 채 유부남인 자신보다 28세 어린 미혼의 시보 여순경을 강제추행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고 그 책임이 엄중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확고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파면’으로 처분함이 마땅하나,
3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상훈감경 대상 비위는 아니나 장관표창 1회 및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표창 이력이 있는 점, 피해자 신고 전 자수하고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으로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처분청에서 제 정상을 이미 고려하여 위 징계양정 구간 내에서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처분한 것이라고 징계의결서에 적시한 점, 강제추행의 접촉 부위나 내용 면에서 유사 사례에 비해 정도가 심한 점, 소청인의 비위는 상훈 감경이 가능한 비위도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처분 이상으로 감경할만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