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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59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회계질서 문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607
회계질서 문란(강등→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후생복지와 상조회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으로, 20○○. ○월 경부터 같은 해 ○월까지 7회에 걸쳐 1,170만 원을 후생복지회 운영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4회에 걸쳐 68만 원의 현금 수익금을 운영계좌로 입금하지 않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후생복지회 운영자금 1,238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같은 기간 상조회칙 상의 경조사비‧전별금 등 지급 업무를 방치하여 총 35명에게 총 1,4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상조회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사유가 소명되지 않은 현금인출과 수익금을 입금하지 않은 사실이 후생복지회 운영계좌 거래내역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현금인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전임자 및 후임자의 진술에 따르면 물품 대금은 현찰을 사용하지 않는 점 및 실제 소청인이 물품대금을 현찰로 지급했던 사실도 없었던 점, 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충분히 인정되며,
직무태만 비위와 관련해서도 상조회 담당자로서 문제해결을 위해 회칙을 열람하거나 동료 등에게 문의하는 등의 노력 없이 약 10개월간 35명에게 1,480만 원을 미지급한 것은 직무태만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나 업무미숙으로 인한 비위임이 일부 인정되고 피해액을 변제한 점, 그간 징계 이력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강등’의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