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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850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불건전한 이성교제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413
불건전한 이성교제(감봉2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이전 근무지에서 함께 근무했던 A와 가족세대 관사를 배정받아 사실혼 관계로 생활해오던 중 2022년 ○월 경 A와 성격 차이로 소원해진 시기에 적절한 조치 없이 가족세대 관사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한 채, A가 근무하여 관사에 없을 때 B에게 카톡이나 전화로 밥을 먹자고 연락하여 총 3회에 걸쳐 B를 가족세대 관사에 출입시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2회에 걸쳐 B가 거주하는 여직원 공동관사에 출입하여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등,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가족세대 관사에서 은밀히 다른 이성을 출입시켜 만난 것은 부부관계 신뢰를 저버리는 비윤리적 처신이고, 여직원 공동숙소에 출입하여 단둘이 사적 만남을 하는 것은 다른 여직원 생활공간에 대한 사적 침해인 것이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민원 제기로 대다수 직원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회통념상 용납되지 않는 행위로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벗어나 조직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소청인은 2022. 7월 초부터 9월 경까지 야간 상황근무, 관내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현장상황 처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총 4회에 걸쳐 근무일지에 적힌 휴게시간보다 조기에 휴게를 실시하여 야간근무시 업무 공백을 발생하게 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에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가졌다는 징계사유와 더불어 피소청인이 제공한 공동의 주거 환경에서 배우자나 같이 거주하는 직원들의 허락 없이 출입하게 하여 은밀히 만남을 유지하다 이 건 민원이 제기되어 조직 내 파장이 크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넉넉히 인정되고,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징계양정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