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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827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406
기타불이익처분(기타→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2. ○월 경부터 2022. ○월 경까지 ○○경찰서 수사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의 비위로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수사경과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경찰청의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시행세칙에는 갑질 등 3대 비위로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하도록 고려 요소를 명시한 점, 피소청인이 경찰기강확립 종합대책 시행(3대 비위에 대한 페널티 강화 및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사․보안경과 해제, 성과상여금 제한 등) 및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사례집 보급 및 갑질 감사 강화 및 예방․제재 강화 추진계획을 시행하는 등 갑질 등 3대 비위 근절을 위해 인사 관리상 가능한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 수사경과 부여 또는 해제는 법원의 판례와 같이 경찰조직의 목적 달성과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갑질 등의 비위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수사경과를 해제한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