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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77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성폭력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615
성폭력(해임→정직3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구강으로 성교하는 모습을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비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소청인이 재판과정에서 무죄 주장을 할 것이라는 사정, 피해자가 당초 수사에서와 다른 진술을 하면서 수사결과에 이의신청을 한 것에 다소 다른 동기 내지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검찰로부터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점 및 성폭력 범죄는 사회적으로 고비난성 비위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검찰처분 및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으나 이후 합의하여 법원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사정의 변경이 있는 점,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연인 사이의 사적인 일로 피해자의 항의에 바로 동영상을 삭제하고 이후 연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유사한 행위나 이전 영상의 유포 등이 없었던 점, 소청인이 짧은 근무 기간 동안 표창을 받고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함께 일한 동료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법원에서도 소청인의 제정상을 감안하여 교육이수명령 없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성 인식 개선 교육을 자발적으로 받고있는 점, 우발적·일회적인 행위로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거나 합의가 된 경우 감경된 유사사례 등 제정상을 참작하면 소청인이 이 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다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