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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6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폭행,상해,주취 폭행,음주난행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502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술에 취해 20〇〇. 〇. 〇. 20:15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은행 앞 길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제지에도 불구하고 20여 분간 큰소리를 쳐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한다.
경찰서 수사자료 및 공무원 범죄 수사결과 통보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경찰서 직원들을 고소한 사건과 별개로 공무원의 품위를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경찰관 신분임에도 주취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 협조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항의하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그 책임을 묻되, 징계 감경 표창 공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수사기록 및 검찰처분 결과, 피소청기관 조사결과 보고서 등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가 넉넉하게 입증될 뿐 아니라 소청인 또한 본건 비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은 주취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협조에 응하지 않은 채 항의하는 등으로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2검찰청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점, 본건 이외 징계전력이 있는 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상훈 감경 표창 공적 등 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징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된 점, 유사 사례와 비교 시 징계양정이 과중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본건 징계위원회의 결정 또한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