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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3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518
음주운전(정직1월→감봉1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 〇. 〇.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약 1㎞)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서 운전하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253,638원)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지난 2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통령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이 사건 자전거 음주운전 및 피해 사고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없는바, 본건 징계사유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비위로 1심 법원에서 선고유예(벌금 100만 원) 판결을 하였고 최종 확정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5】에서 정하고 있는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에는 ‘해임-정직’의 범위에서 징계 의결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 5호에 의하면,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 감경 제외대상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책임은 인정된다.
다만, 법원에서, 이 사건 원처분 시 반영된 검찰의 구약식 처분(벌금 300만 원)보다 경한 선고유예(벌금 100만 원)로 결정한 점, 법령 등에 의한 자전거와 일반 자동차 단순 음주운전 경우의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자전거의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일반 자동차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각각 정하고 있는바,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매우 가벼운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청인이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소청사례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징계 수위가 과중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