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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7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629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청인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사업에 참여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사업체 대표 A로부터 20〇〇. 〇. 〇.부터 20〇〇. 〇. 〇.까지 총 6회에 걸쳐 7,711,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
또한 20〇〇. 〇. 〇.경 A 등 직무관련자 3명과 골프를 하였고, 20〇〇. 〇. 〇.부터 〇. 〇.까지 A 등 직무관련자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3차례 골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본건 비위로 직무집행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이 인정되어 최고 수준의 문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청인이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감경 상훈을 받았으나 뇌물 수수 비위는 감경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행위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없는바, 본건 징계사유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〇〇. 〇. 〇. 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00원, 추징금 7,711,000원‘으로 양형한 원심이 너무 무겁다며 소청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으로 판결하였고, 이는 최종 확정된 점, ② 원심의 양형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본건 비위가 다수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된 점. ④ 금품ㆍ향응 수수 비위는 상훈 감경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ㆍ향응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고, 그로 인한 위법ㆍ부당한 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본건 징계위원회의 결정 또한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