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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49 원처분 주의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30518
기타불이익처분(주의→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산불진화차 구매와 관련하여 검사(수)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1) 검사(수)조서 미작성 및 관련 업무 겸직, 2) 연식 등 차량의 세부사항 확인 및 후속 조치(보증기준 연장 등) 검토 등 검사(수) 업무 소홀, 3) 차량보증 서류 미확인 등 소극적 업무추진 등 납품 검사(수)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확인되어 ‘주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우리 위원회는 ‘주의’ 처분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일반에 대해 적용되는 법령‧지침과 소청인이 속한 기관의 인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의’ 처분이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왔는 바, 그간 심사사례에서 볼 때, 부처 자체 규정 등에서 ‘주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성과급 등급을 반드시 최하 등급으로 부여하도록 하거나 근무성적 평가시 일정 점수를 감점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경우 처분성을 인정하여 왔다.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제4조제3항은 ‘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포상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불이익 부여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단지 불이익 부여의 가능성만으로는 소청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며, 설령 소청인이 ’주의‘ 처분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의‘ 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이 참작사유로 고려되는 사실상 또는 간접적 효과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바, 본건 ’주의‘ 처분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