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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77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518
부작위․직무태만(불문경고→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산불진화차 구매와 관련하여, ① 제안서 평가배점 기준 및 평가방법 부적절, ② 차량 납품시 인도조건 임의 변경을 통한 예산 낭비, ③ 사용자 교육 소홀, ④ 남품 검사(수) 부적절(㉠ 검사(수)조서 미작성 및 관련 업무 겸직, ㉡ 연식 등 차량의 세부사항 확인 및 후속 조치(보증기준 연장 등) 검토 등 검사(수) 업무 소홀, ㉢ 차량보증 서류 미확인 등 소극적 업무추진)
아울러, 양방향 인명구조차 구매와 관련하여, ① 중간 검수 등 부적정(㉠중간검수 생략, ㉡ 검사(수) 미확인 등, ㉢ 불필요한 예산 집행, ㉣ 계약 관련 책임이행 소홀), ② 남품 검사(수) 부적절(㉠ 검사(수)조서 미작성 및 관련 업무 겸직, ㉡ 검사(수)반 업무 소홀), ③ 양방향 인명구조차 시연회 운영 및 언론홍보 부적절
위와 같이 소방차량 구매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확인되어 ‘불문경고’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해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1 [징계양정 기준] 중 비위의 유형은 ‘성실 의무 위반 中 기타’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아 당초 ‘견책’ 처분으로 판단한 후, 소청인의 감경 가능한 상훈 경력, 그간의 공적, 비위행위의 동기 및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문경고’ 처분으로 감경하였다. 설령, 일부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전체 징계사유 8개 중 7개 항목이 징계사유로서 인정되므로, 이러한 원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