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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63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627
기타불이익처분(기타→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제4조(우정직 공무원의 직급‧계급 및 직종 구분 등), 제16조(보직의 일반원칙), 제24조(전보기간)에 따라 소청인을 ○○중앙우체국 소포영업과에서 ○○중앙우체국 우편물류과로 전보 처분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전보 조치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ㆍ지침 등을 위반한 절차적, 내용적 위법성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전보’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의 취지에 따라 우리 위원회도 처분의 타당성을 넓게 인정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전보’처분은 임용권자가 조직 운영상 필요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력을 재배치하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할 흠결이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 등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