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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59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622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 30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소청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각각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징계양정의 기준은 “정직~감봉”으로 처분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상해 또는 물적 피해 경우”징계양정의 기준은 “해임~정직”으로 처분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정직1월’의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