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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91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절도·사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523
절도·사기(감봉2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고 귀가하였음에도 피의자 A는 소청인이 민영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2일간 입원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등 보험청구 서류를 발급해주었고, 소청인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보험청구 서류를 우체국에 청구하여 10,800,000원을 받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보험업무를 전반을 담당하는 우체국의 국장으로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