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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73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502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감봉2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군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군 보건소 공무원인 피해자 A가 소청인이 사용하던 컴퓨터 등 집기류를 점검하였다는 이유로 보건행정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 쪽의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분사, 폭행하여 검찰로부터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고,
소청인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여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공중보건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소화기를 피해자에게 분사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위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 받은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