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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40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504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강등→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20○○.○. ~ 20○○.○까지 소속 직원 4명에게 총 22회 사적 심부름 및 수시로 부적절한 의전 요구와 관용차를 사적 사용하여 근무지 이탈하였고,
20○○.○○.○○ 소속 직원 4명과 회식 후 58만 원을 직원 A에게 전가하였고, 20○○.○.○○. ~ ○.○○.까지 소속 직원들과 점심․저녁식사(총18회) 비용 767,700원을 직원들에게 전가하였으며,
20○○.○○. ~ 20○○.○.○○까지 소속직원 2명에게 총 3차례 모욕적 언행을 하였고, 20○○.○.○○ 소속직원 B에게 약 2개월 동안 업무배제시켜 업무상 불이익을 주었으며,
허위로 총 13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570,152원을 부당 수령한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와 제13조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가 ‘갑질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주요 유형에 해당되어 조직 내 중간관리자로서 조직의 화합과 내부 결속에 중대한 피해를 끼쳤으며 공공분야 갑질행위 근절은 정부 중요시책으로서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비위인 점,
본건 징계위원회가 엄중한 조치를 대신해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강등’에 처한 점 등,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