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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77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420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20○○.○.○. 15:40부터 15:50사이 ◎◎◎함 생활실에서 A, B, C가 참여자로 있은 카카오톡 단체방 내용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A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침대 위에 있던 A 휴대폰의 비밀번호 패턴을 풀어 카카오톡 단체방 내용을 몰래 확인함으로써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고,
`20○○.○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월 초순경까지 여름철 덥다는 이유로 학생들 상대 항해 실습 중 단정요원 편성 교육 등 근무 및 교육훈련 시 상의 검정색 사복을 입고, 마스크와 교수 모자를 착용하지 않는 등 경찰제복 착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품위를 손상한 비위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타인의 휴대폰 잠금번호를 무단으로 해제하여 대화내용을 열람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형사법적 지식이 있는 점,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사안인 점, 소청인은 신임 해양경찰관을 양성하는 교수요원으로서 누구보다 경찰제복 착용수칙을 준수하고 행동과 업무태도가 모범이 되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