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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2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4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해임→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20○○.○○.○○. 16:57경 ○○시 소재 유흥주점 업주이자 지인인 ◎◎◎으로부터 전화로 ○○○파 보복폭행 사건 관련 정보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7:55경 관련 수사정보가 기재된 카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팀원이었던 △△△의 통장으로 지인과 2,500만 원 금전거래를 하는 등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음에도 재산등록을 누락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비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언론 보도된 사항에 더하여 사건의 신고접수 경위, 피의자들 중 일부의 인적사항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자 후송 병원, 수사 중인 부서명 등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수사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
주된 비위 사실인 직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2심 법원 판결에서 항소 기각되어 현재 진행 중인 상고심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1심 법원 판결 이유에 따르면, E가 ○○○파나 ○○○파의 조직원 등과 친분이 있었으며 이 사건 메시지 수신 전후로 폭력조직 관련자들과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설시한 점 등,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