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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3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511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재직하면서 설·추석 명절 기간에 직무관련자인 A·B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의약품 판촉물에 돈 봉투를 넣어 진료실 책상 위에 두고 가는 방식’ 등으로 총 3회에 걸쳐 4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 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나, 소청인이 수수한 금품 일부(115만 원)를 감사 기관에 인도하였으며 공직 배제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하되, 공중보건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 관련 업체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수수하여 공직자의 순결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시킨 점, 비위의 유형 및 혐의 당시 소청인의 직책, 소청인과 관련자들의 관계,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보건소에 부임하기 전부터 사용하던 A·B 제약회사 약품들을 그대로 발주·처방하였을 뿐 처방 실적에 따라 어떠한 금품제공을 받은 적은 없으며, 수수한 현금 역시 ‘명절선물’ 목적으로 받았던 것이므로, 소청인의 금품 수수행위가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직무관련성이 없음에도 이 사건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근무하던 보건소는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해당하며, 실제로 소청인은 A·B 제약회사의 약품들을 직접 처방 및 조제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소청인과 제약회사 직원들 간에는 명백하게 직무관련성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일반적으로 제약회사 직원들이 아무런 이해관계나 대가성 없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금액 역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수준을 고려할 때 단순 명절선물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금품·향응수수 비위는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 비위로서 엄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