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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18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622
기타불이익처분(기타→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위암 치료를 위해 60일간 병가를 사용하였고, 이후 진단서를 첨부하여 ‘위암 수술 후 치료’를 사유로 질병 휴직 신청원을 제출하였다. 이에 OO소방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청인에 대하여 질병휴직 및 질병휴직 연장처분을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에서는 ‘질병휴직’과 ‘육아휴직’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 무엇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있어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질병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청인은 휴직 신청 당시 정신적·신체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었음에도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고 인사담당자 A의 재량적 판단으로 질병휴직 처분을 했던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A는 6년 전 이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소청인은 자필로 질병휴직 신청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실제로 육아휴직 신청을 했었는지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설령 소청인이 육아휴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더라도, ‘위암 수술 및 가료’를 사유로 60일간 병가를 사용하고, 잔여 연가를 모두 소진한 후 별도의 정상적인 근무 없이 곧바로 휴직 신청을 하였던 점,
휴직 신청 시 소청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면 향후 치료의견으로 ‘재발 증거 확인을 위해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소청인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의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소청인은 질병휴직 중 ‘자택가료’를 사유로 또다시 질병휴직 연장을 희망하는 휴직원을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가 소청인이 ‘약 2개월 전 위암 수술을 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고 질병휴직 처분 및 연장처분을 한 것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