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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7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608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감봉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OO소방서 119구급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인격 비하적 발언, 모욕 등을 하고, 직위를 이용하여 휴가사용을 제재하는 등 부당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3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은 과거 비인격적 언행으로 인해 갑질 근절 특별교육을 받고 인사 조치 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한 점, 피해자 다수가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1월’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휴가 사용을 제재한 행위는 징계시효(3년)가 도과하여 직접적·독립적인 징계사유로 구성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소청인의 행위가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상훈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시효가 도과한 경우 징계권자는 이를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나 징계양정을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은 가능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가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며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상훈감경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OOO소방재난본부는 「중점비위 근절대책」에서 ‘갑질’을 3대 중점비위로 선정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 당시 소청인의 주장 내용, 근무경력·환경, 비위행위의 경위 및 정도,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훈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감봉1월’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이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