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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60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음주난행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601
음주난행(감봉1월→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 X. 이웃 주민들과의 음주 후,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의 집을 찾아 들어간다는 것을 오인하여 일체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의 가정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으며, 당시 A의 외출로 인해 세 명의 미성년자만 있는 상태에서 거실에 앉아 약 10분 동안 횡설수설하며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주었고, 이후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온 A의 수차례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당시 소청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사리 분별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자 A는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상훈 감경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1월’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과거 음주 관련 문제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만취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 당시 소청인의 평소 행실, 비위행위의 경위 및 정도,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감봉1월’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징계처분이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비위행위는 소청인의 휴무일에 지인과의 사적인 술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청인은 사건 다음 날 곧바로 A를 찾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등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A 역시 사건 당일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유사 소청례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다소 과중한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하게 책임을 묻되 다시 한번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원처분의 징계 책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