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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4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525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OO소방서에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욕설·폭언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이러한 소청인을 제지하는 상급자에게 경칭 없이 고성과 모욕적 폭언을 하며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3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소청인이 30여 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많은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헌신해 온 점,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견책’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소청인을 갑질 행위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방어권을 침해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근무했던 시기의 차량 내 블랙박스 기록은 시간의 경과로 삭제되어 확인할 수 없고, 2인 근무체제로 인해 소청인과 피해자 외에 직접적인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확보에는 한계가 있고, 이에 피소청인은 약 4개월간 문답서·설문서 등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 및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그 진술들에 구체성·일관성 있어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소청인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비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다가 녹음파일을 청취하게 하자 비로소 일부 행위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 당시 소청인의 주장 내용, 비위행위의 경위 및 정도,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징계 처분이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