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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22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42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정직2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OOOO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함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함정 내 주류반입 및 음주행위를 하고 중국어선으로부터 맥주 등 주류를 수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제78조(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하며,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주류를 수수한 중국어선과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었으므로 청탁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당시 강압적인 상급자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어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하게 된 것이며, 입직 후 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해양경찰공무원 행동강령」제22조에서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단속 대상인 중국어선으로부터 총 11,160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수수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이 확인되며, 본인의 자율적인 의사로 주류 수수 및 음주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정직2월’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징계 처분이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