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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0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성실 의무 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427
성실 의무 위반(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OOOO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함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총 4회에 걸쳐 함정 내 개인 침실 등에서 음주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소청인의 동료 직원들로부터 다수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상급자의 음주 권유를 거절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상급자의 거듭된 권유로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였던 것이며, 당시 소청인과 동일한 행동을 한 다른 동료 직원은 피해자로 보호를 받는 반면, 본인만 음주행위 혐의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가 적발되기 전까지 관련 사실을 모두 함구하였던 반면, 소청인과 함께 있었던 다른 직원들은 신체적인 폭행이 포함된 갑질의 주요 피해자였으며 음주 후 관련 사실을 즉시 알리는 등 음주를 하게 된 경위, 음주 후 태도 및 정황 등이 소청인과 동일하다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비위행위 적발 이전에 타관서 대형함정의 단체 음주행위로 언론의 부정보도가 있었으며, 이후 수차례 함정 내 음주행위 금지 교육 등을 받았음에도 음주 행위를 한 것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징계 처분이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