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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72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42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파면→해임)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OOOO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함정 내 주류반입 및 음주행위를 하고 중국어선으로부터 맥주 등 주류를 수수했으며, 부하 직원들을 질타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부당행위 및 갑질을 하고, 수시로 함께 근무하는 상·하급자 및 동료에 대해 비난 및 험담을 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내부결속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에게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감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였고 소청 청구서에서도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 위원회 또한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으므로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은 수차례의 함정 내 음주 금지 교육 등을 받았음에도 국가애도기간 및 당직근무 중에 음주 행위를 하였고, 자신의 행위를 무마시키고자 목격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으며, 단속 대상인 중국어선으로부터 주류를 수수하고 이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소비하였던 점, 근무 경력이 짧은 하급자를 상대로 폭언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비위가 가볍다 보기 어려우나,
소청인이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중국어선으로부터 수수한 맥주의 가액은 총 11,160원으로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음주 횟수나 음주량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하게 책임을 묻되 원처분의 징계 책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