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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87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등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504
부작위·직무태만 등(감봉3월→감봉1월, 감봉1월→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 B, C는 OO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던 자들로, OO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있던 피의자 D의 병원 진료를 위해 유치장에서 출감하고 병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위반하고 피의자에게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피의자 도주 여건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팀장이었던 A는 ‘감봉3월’, B·C는 각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서 호송 중 피호송자 관리의 유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들의 수사에 대한 욕심으로 D에게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여 피의자를 도주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팀장이었던 A는 감찰조사 과정부터 일관되게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팀장이 무능하여 발생한 사건이다’고 진술하며 책임감 높은 태도를 보이고 있고, 소청인들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범죄조직을 소탕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다소 과중한 면이 있어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비위행위가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상훈 감경의 대상은 아니나, 소청인들에게 다수의 상훈 공적이 있고 형사 처벌 및 징계 전력이 없으며, 평소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에 임했다는 주변 동료들의 평가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들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하게 책임을 묻되 다시 한번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원처분의 징계 책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