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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6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41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불문경고→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보훈지청 보훈과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업무를 담당하면서 기관성과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취업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를 임의로 추천하여 그 중 합격자가 있으면 뒤늦게 취업 희망신청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보훈특별고용 실적으로 처리하는 등 총 8건, 11명에 대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기관 성과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한 중압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온전히 개인의 일탈로 책임 지울 수는 없는 점, 소청인이 그간 아무런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하고 상훈 감경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관련 규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한 것이고, 오히려 취업 의사는 있으나 접수 마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분들을 재량권 내에서 추천한 소청인의 행위는 적극행정에 해당하므로 면책되어야 하며, 당시 상부로부터 실적압박도 상당했던 점등을 고려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에서는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신청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재량 또는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청인의 임의 추천으로 인해 정당하게 신청서를 냈던 자들의 이익이 침해되고 채용의 공정성 훼손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적극행정 면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위임을 전제하는 것으로, 소청인이 실적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절차를 위반한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받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실적압박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 등을 충분히 참작하고 상훈 감경하여 가장 경한 ‘불문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징계 처분이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