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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833 원처분 부작위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30404
기타불이익처분(부작위→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첫째 자녀 양육’을 사유로 육아휴직 하였고, 이후 동일한 사유로 육아휴직 연장을 희망하는 신청원을 제출하였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소청인에 대해 육아휴직(첫째) 연장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둘째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였음에도 육아 휴직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첫째 자녀 양육’을 사유로 육아휴직 연장 신청을 한 것이고, 당시 인사담당자의 간단한 설명만 있었더라도 휴직 기간의 경력인정 및 보수지급이 가능하도록 둘째로 이름을 바꾸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것이므로 20XX. X. XX. 있었던 육아휴직 연장처분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첫째자녀에서 둘째자녀로 변경해 달라고 주장하나,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소청심사의 대상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부작위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규율하고 있는 관련 법규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 자녀에 따른 경력인정, 수당 및 급여 등에 대한 인사담당자의 설명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신청인이 추후에 휴직사유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소청인이 제출한 육아휴직 연장신청서에는 자필로 ‘첫째 양육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서는 육아휴직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인의 원에 따라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청원휴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소청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에게 육아 휴직 대상 자녀의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응답해 줄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청인의 청구는 소청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