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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49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30608
기타불이익처분(기타→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시경 당직근무 중 소속 의경의 전역을 축하하며 의경 2명과 함께 막걸리 15병을 나눠 마신 후 같은 날 ○○:○○부터 익일 ○○시경 ○○군 소재 주점에서 양주를 마시다가 남은 양주를 사무실로 가지고 들어와 ○○시경까지 음주를 하고, 20○○. ○. ○. 당직근무 중 소속 의경 B의 진급을 이유로 막걸리 4병(2L)을 의경 2명과 나눠 마신 후 ○○시경 ○○군 소재 식당으로 이동하여 혼자 술을 마신 후 익일 ○○:○○경 사무실로 돌아오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였고, 20○○. ○. 중순경 당직근무 시 지각 출근, 20○○. 2회 당직근무 결락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
소청인은 당직근무일인 20○○. ○. ○. 부하직원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의심하여 직원들의 비위 관련 서류를 들고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이동하였다가 검찰에 고소하러 갔으나 공휴일로 접수가 되지 않자 ○○ ○○동 소재 ○○아파트 앞 노상 한가운데에 서류를 뿌려놓고 앉아 있다 주취자로 112신고 되었고,
20○○. ○. ○. ○○:○○경 ○○시 ○○군 ○○동 소재 ○○대병원 오거리 노상에서 우산으로 I의 차량을 내려쳐 손괴하고, 택시에서 내리는 J와 차량에서 내리는 K를 우산으로 폭행하여 112신고 되었고, 이후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여 언론보도 되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면직처분에 대해 20○○.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뒤 20○○. ○. ○.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본건 직권면직 처분 관련 재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어 이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 사건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일 뿐만 아니라 소청인은 소청심사일 현재 정년을 초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본건 심사에서 직권면직 처분의 무효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없어 소청인에게는 본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바 본건은 심사청구의 적법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