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23-159 | 원처분 | 감봉2월 | 비위유형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30601 |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감봉2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 소재 주점에서 민원인 A 및 여성 접객원과 술을 마신 후 성매매 대금 ○○만 원을 결제하여 A의 성매매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의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법원 판결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