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3-130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525
음주운전(정직2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주취상태로 ○○읍 소재 거주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3km 상당 거리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