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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6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장이탈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509
직장이탈(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부터 같은 해 ○.까지 증거서류 제출 없이 병가 및 공가, 초과근무 대체휴무를 총 3회 7일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며, 조퇴 시 근무상황에 대한 상신없이 퇴근하는 등 3회 무단결근 하였고, 유연근무를 사용하며 54회 출·퇴근 시간을 미지정하는 등 근무 규정을 미준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