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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5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성실 의무 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411
성실 의무 위반(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밀항 의심 첩보 관련 파·출장소 대응철저 강조지시 기간 중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접수된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삭제 후 위 활동 신고자가 출항신고 사실을 재통보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없이 이를 간과하여 해경 경비함정이 동원되고 상황지원팀이 소집되는 등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 대부분은 인정되나 소청인의 근무 이전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접수가 되어 있었고 ○○기지의 선박 확인 요청 후 ○○경찰청에서 미식별 선박이 ○○호임을 확인 후 ○○경 경찰서 상황실에서 위 선박 운항자와 통화를 시도하였던 정황이나 이동중인 함정에 ○○호의 위치를 추적할 것을 지시하였던 정황을 볼 때 ○○경찰청 및 ○○경찰서 상황지원팀이 소집된 것은 ○○호에 대한 수상레저활동 신고가 원인이 아닌 ○○호가 레저기구 운항구역을 벗어나 운항하였던 사실이 원인이었다고 봄이 더 타당할 것인바 소청인이 적절한 조치없이 ○○호가 출항신고한 사실을 간과하여 상황지원팀이 소집되는 등의 혼란을 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청인은 본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자 TOD를 관할하는 중대에 연락을 취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던 점,
본건 발생 당시 소청인은 임용된지 약 4개월 정도 지나지 않은 시보로 해당 업무에 대해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처리 능력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