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3-229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608
음주운전(강등→정직3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상가 주차장 인근에서 약 100m 구간을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벌금 60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음주운전 전력 1회 등을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벌금 60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소청인도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으로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대해 ‘파면-강등’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일건 기록에서 소청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을 통해 주거지 주차장까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음주운전 회피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사건 발생 장소는 심야시간대에 주차난이 상당하여 잘못된 주차를 바로 잡으려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소청인 주장에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소청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약 100m 정도에 불과하고,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사고가 없었던 점, 그 밖에 유사 소청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이사건을 거울삼아 남은 공직기간 동안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