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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25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30615
기타불이익처분(기타→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A가 ○○부 고충신고센터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부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건에 대해 심의하였고, 동 위원회는 ‘소청인이 A에게 한 행위가 성폭력ㆍ성희롱으로 판단된다’고 의결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고충심의위원회는 법률이 아닌 ○○부 훈령에 따라 구성된 내부 기구에 불과하고, 해당 위원회의 결정은 개별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기 위한 판단을 돕거나 그 판단을 대신할 뿐 당사자에게 어떠한 권리 설정이나 의무 부담을 명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기타 관련 규정에서 심의 결과 자체를 이유로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신분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바, 심의 결과로 인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처리 지침」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은 징계 등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사전적·절차적인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며,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등 처분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초래되고, 당사자는 그러한 처분의 원인이 된 처분 사유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항소 등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그 자체에 대하여는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 청구는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