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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26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사기·절도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511
사기·절도(감봉1월→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식사하던 자리 의자 보관함 안에 두고 간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가져감으로써, ○○지방검찰청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유예’ 결정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제 정상을 감안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타인의 지갑을 가져가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지방검찰청이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유예’ 결정하였는바, 본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다만, 소청인이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이득을 시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며, 유사 소청례의 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사건 발생 후 수일이 경과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소청인의 잘못은 인정되나, 지갑 습득 이후 소청인의 근무 일정 등 바쁜 업무 사정에 대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렸을 때 기억처럼, 이번에도 주운 지갑을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과거 소청인의 경험이 이 사건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점,
소청인에 관한 업무평가 또는 주변 관계가 원만해 보이고,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3년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과 소청인의 장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이사건을 거울삼아 남은 공직기간 동안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