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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5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성실 의무 위반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425
성실 의무 위반 등(해임→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개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혼여성 A에게 이름 등을 속이고 2년여간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이어오던 중, A가 소청인의 신상에 대해 의심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 공무원증을 부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를 위반하였고,
소청인이 기혼자임에도 기혼 사실을 숨긴 채 위조ㆍ변조한 명함, 위조ㆍ변조한 혼인관계증명서 및 공무원증의 이미지 등을 행사하며 A를 기망하여 2년여간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였으며, A가 임신과 낙태를 하게 하는 등 물의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비위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 위원회 또한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는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에서 공무원증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공무원에 대해 지체없이 징계의결 요구토록 규정하는 등 그 책임을 엄하게 다루고 있는 점,
A가 소청인의 신분에 대해 의심하자, 소청인은 기혼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직접 변조하여 본인이 미혼임을 A에게 증명해 보이고자 하였는바, 해당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소청인의 비위가 직접적으로 업무에 부정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이성교제 중에 공무원증, 명함,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위ㆍ변조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는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고, 미혼여성인 A를 기망하여 임신과 낙태를 하게 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과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