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3-327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613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집행정지→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경 혼인하여 아들(피해자, 3세)이 있다. 소청인은 20xx. xx. xx. 저녁 00시 주거지 거실에서 부인이 퇴근 후 피해자를 보고 있던 자신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말을 모두 듣고 있는 상황에서 폭언과 욕설을 약 1시간 가량 하였다. 이로써 소청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유로 검찰청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죄명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고, 이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며, 소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지 살피건대,
소청인은 24시간 근무 후 48시간 휴무의 근무 형태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24시간 근무 후 48시간의 휴무 기간 동안 육아 시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심사 시에 출석하여 주중에는 소청인과 소청인의 부모님이 자녀를 돌보고 있다고 진술하여 소청인의 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이전에도 현재 주거지가 아닌 타지에서 10개월 정도 근무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불문경고‘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소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정지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