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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74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629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정직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xx. 간 직속상관에게 고성을 지르며 위협을 가하고, 동료 선·후배에게 수 회 욕설, 폭언 등 조직화합을 저해하였다.
특히 후배 직원 대상 폭언, 욕설은 ①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내 괴롭힘(갑질)’에 해당한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과장에게 고압적으로 언성을 높여 쏘아붙였고, 과장은 쩔쩔매면서 소청인을 자제시키려고 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있는 점,
선배 직원인 피해자 A에게 소청인이 위협적인 눈빛을 보였으며 소청인이 몸싸움을 할 것처럼 머리와 어깨를 A에게 들이밀었고, A는 약간 겁을 먹고 떨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진술이 있는 점,
소청인이 후배인 B 직원에게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B 직원은 소청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언성을 높여 욕설을 했다고 진술한 점,
C 직원은 소청인이 전화하여 엄청 큰소리로 욕을 했으며, 통화시간 동안 소청인의 욕설과 폭언을 일방적으로 들어야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