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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5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62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0:28경 ○○시 ○○로 노상에서 주취 상태인 피해자를 인도로 올라가도록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소청인의 얼굴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지구대로 연행하던 중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여 독직폭행으로 고소되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및 구타·가혹행위)’,‘복종의무 위반(기타)’,‘품위유지 의무 위반(기타)’을 적용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개전의 정 등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견책’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처분 징계양정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건 기록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바, ① 피해자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인 소청인에게 먼저 시비 걸고, 욕설하며 소청인을 폭행한 점, ②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주취 상태의 민원인들을 상대할 때 겪는 어려움 및 부담이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은 피해 보전을 위해 충분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청인은 재직기간 동안 징계 및 형사처벌 전력 없이 충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문책하되,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성실한 공직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