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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09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기타 교통사고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30509
기타 교통사고(불문경고→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14:50경 ○○시 ○○동 교차로에서 차량운전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맞은편 차량과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인정되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지난 2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관급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인 점 등을 감안하여‘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직접 수령하여 처분을 인지한 20○○. ○○. ○.부터 30일 이내인 20○○. ○. ○.까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80일이 경과된 20○○. ○. ○○.에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소청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 이에 징계처분사유설명서 하단‘유의사항’항목에‘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한 부분이 확인되므로 「행정심판법」을 원용할 여지가 없고,
소청인이 직접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함으로써 정당하게 교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도 해당 사유설명서를 수령했음을 인정하였고, 그 외 소청인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에 기하여 소청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기에 본 건 청구는 소청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