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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153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601
기타불이익처분(경고→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같은 부서 직원과 언쟁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었으며, 이로 인해 상호 갑질신고 등을 하였다.
이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심사 및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소청인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갑질은 아니지만 부주의한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고충을 야기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한 점이 확인되어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소청인은 경고 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바,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에 대하여 경고 등 처분을 하는 것은 피소청인의 인사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책임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소청인이 과오를 반성하게 하고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인사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